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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 정부에서 근로자 대상자에게 지원금을 줍니다.
자격요건을 확인하여 꼭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.
근로장려금&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?
* 근로 장려금 : 직업이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.
* 자녀장려금 : 저소득 가구의 자녀를 지원하기 위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제도입니다.
* 언제 받을수 있나: 3월 1일 부터 15일까지 신청하면 이번해 6월달 말에 받을 수 있습니다.
근로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지난해 9월에 신청했다면 중복으로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.
2023년 7월~12월에 근로소득만 발생했고,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) 소득 요건
작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보다 낮으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* 단독가구: 2,200만원
* 혼자벌이 가구: 3,200만원
* 맞벌이 가구 : 3,800만원
2) 재산 요건
작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가지고 있는 집, 땅, 건물, 예금 등 총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 더불어 빚, 전세보증금, 자동차 등도 재산으로 포함되고, 만약 1억 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빼고 받게 됩니다.
3) 지급액
가구원 유형에 따라서 최대로 받게 되는 근로장려금액이 달라집니다.
* 단독가구 : 최대 165만원
*혼자벌이 가구 : 최대 285만원
* 맞벌이 가구 : 최대 330만원
자녀 장려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?
미성년자 ( 18세미만 ) 자녀를 부양하고 계십니까?
2023년 7~12월 근로소득만 발생소득과 재산 요건을 맞족하면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.
1) 소득 요건
작년 2023년 부부 합산 연간 초소득 7,000만원 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.
2) 재산 요건
2023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집, 땅, 건물,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,000만원 미만 이어야 합니다. 근로 장려금과 마찬가지로 만약 1억 7,000만원 이상일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%를 빼고 받게 됩니다.
3) 지급액
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액은 자녀 1인당 100만원씩 최대 3명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내가 근로,자녀장려금 대상자인가요?
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쉽게 알수 있다고 합니다. 정부에서 따로 안내를 해준다고 합니다.
1) 대상자라면 안내문을 받았을 겁니다.
2)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관련 메뉴를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.
저도 받고 싶네요. 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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